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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목적
낮(주간) 동안 보호 및
일상생활 지원을 통한
삶의 질 향상
이용인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
다양한
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
지역사회 활동을 통한
이용인의
사회적응 능력 향상
장애인 가족구성원의
양육 부담 감소
및 사회·경제활동을 영위
근거법령
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사업은 「장애인복지법령」, 「사회복지사업법령」및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」에 의하되,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.
가. 시설의 종류와 기능 :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
나.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, 감독 :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
다.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: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
라.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: 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 중 시설회계
마. 기타 일반사항 :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